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2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징역형에 처해졌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16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수치로 운전하던 A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운전자 1명도 크게 다쳐 6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직전까지 B씨가 운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운전하다 졸음이 온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열린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실형에 처한 A씨는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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