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전경
송악산 전경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뒤늦게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4시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열어 심사보류했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지난 5월26일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단의 면담 이후 추경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행자위도 이에 호응한 것이다. 

심사에 앞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게획안의 경우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심사보류했던 사안"이라며 "위원장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긴급히 다시 상정한 것에 대해 다른 의원들도 큰 틀에서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이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 98필지(18만216㎡)와 마라해양도립공원 송악산 내 사유지 72필지(22만532㎡) 등 총 40만㎡다. 둘 다 소유자는 중국자본인 신해원이다.

토지를 사들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유원지 개발 예정지 410억원과 도립공원 사유지 161억원 등 총 571억원 규모다. 

제주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별도로 제1차 추경예산안에 토지매입비로 각각 151억원과 10억원을 편성했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자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함에 따라 오는 6월5일 열리는 제417회(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토지매입비도 원안대로 161억원이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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