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주지법 “국민 건강 보호·증진 ‘공익’ 위한 것” 판단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 잠탈 원천 차단을 위한 필요성 인정

법원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지난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녹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이뤄진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2차)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이다. 

우선적으로 재판부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 과정을 살폈다. 

2017년 11월24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녹지 측이 ‘병원의 개원 목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타깃이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것이고, 제주도내 다른 의료기관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내국인들의 이용이 거의 없어 100% 외국인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가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고, 녹지 측이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개설을 미루면서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1차)했다. 

녹지병원에 대한 1차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녹지 측이 최종 승소했으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지만, 올해 2월15일 광주고법에서 제주도 승소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녹지 측은 2021년 8월 녹지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2022년 1월19일 병원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제주도는 2022년 3월 녹지병원 현지점검을 토대로 청문 실시를 통지했고, 2022년 6월22일 녹지병원에 대한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의료장비와 설비 멸실 ▲외국인 투자비율 50% 미만 ▲투자금액 미화 500만 달러 미만 등을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외국인 투자비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한 금액도 미화 500만 달러는 넘긴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장비와 설비 멸실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투자비율과 투자금액을 떠나 의료장비와 설비 등 멸실은 관련 법상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유라고 판시했다.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등이 정해졌다고 해석했다.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설비 등이 멸실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 운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2차 개설 허가 취소 처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주도의 처분은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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