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던전앤파이터’ 게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불리는 소위 ‘궁댕이맨 게이트’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제주지방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캐나다 국적인 A씨는 2015년부터 네오플에 근무, 제주에 거주하면서 2020년까지 게임 운영 관련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슈퍼계정’으로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올해 5월3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1325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게임 던전앤파이터 관리자 계정에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자 계정으로 생성한 아이템을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옮기고,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 아이템 수량을 조작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100차례에 걸쳐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게임 수량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2020년 1월 A씨는 관리자 계정으로 조작해 얻은 아이템 2만개를 제3자에게 반출하는 등 수개월간 8400차례 넘게 70조 골드 상당의 아이템을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70조 골드의 가치를 한화 약 4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가 47억원 상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떤 방법으로 게임머니 70조 골드의 가치를 산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심리를 속행해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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