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웅덩이에서 골프공을 찾는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물 웅덩이에서 골프공을 찾는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내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로스트볼’이라 불리는 골프공을 훔친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골프공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주범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골프장에 무단 침입해 물 웅덩이 등에 있던 골프공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2명이 훔친 골프공만 5만5000여개로 추정된다. 

검찰은 로스트볼(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등 2명으로부터 골프공을 취득한 혐의(장물취득)로 50대 C씨 등 2명도 약식기소했다. C씨 등 2명은 골프공 1개당 약 2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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