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곶자왈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6월8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곶자왈 정의와 곶자왈 보호지역 등의 지정, 토지매수청구 및 특별회계 근거 등을 마련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강경식 전 도의원, 고상봉 서광동리 이장, 강주영 제주대 교수,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송관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가 참석한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곶자왈은 지질, 식생 등 제주만의 특성을 온전히 품고 있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해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지금도 곶자왈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 전에 이뤄지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