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최근 제주대학교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3억5600만원 상당의 ‘지원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대병원에 위탁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 예방 위기 관리 사업, 재난 대응 및 심리 지원 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해 약 20억원 수준의 센터 운영비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담당 직원 A씨가 숨진채 발견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센터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일부를 다시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횡령 의혹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했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보조금 횡령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2019년 12월 체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인 제주대병원이 회계장부 등 각종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재산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센터 개소 초기에만 제주대병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후 센터 자체 계좌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실액이 발생하면서 센터 직원 임금 등이 밀리자 수탁사업자인 제주대병원 측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센터 재원을 충당했다. 제주대병원이 제주도에 민사사송을 제기한 이유다. 

제주대병원 측은 센터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논란으로 손실액이 발생, 손실액은 제주도가 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급히 충당한 수억원의 재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제주도는 제주대병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소송전을 염두한 모양새다. 

제주도는 협약에 따라 감사 등 회계 책임은 제주대병원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센터에 투입된 지방비도 모두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제주대병원이 센터 보조금 관리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툴 정도로 수년간 센터 회계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원고 제주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5월 하순에야 피고 제주도 측에 소장부본 등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와 제주대병원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이들은 서로 서명한 같은 협약서를 두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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