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반려견 수 약 2만5000마리 추정…등록은 누적 1만3700여 마리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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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유기견 발생 및 포획 빈도가 높은 여름철을 대비해 7월까지 동물등록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생후 2개월령 이상 개는 등록의무 대상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체 반려견 수는 약 2만5000여 마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등록한 반려견은 추정치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1만3720마리로 파악됐다. 의무 대상이 아닌 고양이의 경우 484마리가 등록돼 있다.

등록비용은 도 조례에 따라 2024년까지 전액 무료며,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소유자변경 미신고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소유자 주소 변경, 동물의 사망·분실·회수 등 내용을 변경할 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전화(064-760-266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무료 등록과 과태료 관련 내용을 반려인에게 적극 홍보, 동물등록에 참여토록 하고 유원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문혁 청정축산과장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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