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2일 논평을 내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 원장은 체육단체장 재직 시절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내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로 말썽을 일으켰다. 이에 임명 철회까지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지사는 경찰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제와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권자가 갖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지사 주위에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 뿐이냐”며 “실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과 검찰 수사 중인 인사만해도 도대체 몇 명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오 원장은 형 확정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얄팍한 수를 버려야 한다”며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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