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낸 조기 납부자 대상, 무작위 추첨 상품권 지급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부과한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이었던 1톤 이하 비영업화물차, 전세버스 등에 대한 과세전환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20만9000여 건에서 올해 약 25만 건으로 늘었으며, 서귀포시는 지난해 5만4584건에서 7만6891건으로 2만2307건이 증가했다. 이에 두 행정시는 각각 약 240억원, 80억1000여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며,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월과 3월에 연납분을 낸 차량은 제외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 고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 CD/ATM기, ARS(1899-0341),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 앱이나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3일까지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낸 납부자와 연세액 납부자 등 각각 200명과 150명을 무작위 추첨,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된다.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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