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양경호 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선거를 앞두고 음식과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제주도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요청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약 1년 전인 2021년 5월24일 제주시 내 한 참치천문점에서 원노형 마을회 관련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초·고교 운영위원 등에게 20여 만원 상당의 음식과 골프모자, 골프공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도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친목 도모 성격의 자리로 보이는 점, 기부행위 금액이 적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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