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위서 법안 공청회
“새롭게 설정” vs “관습법 따라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막는다며 해상경계 기준 설정에 나서자 야당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획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발의해 향후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1차 해양수산법안소위원회를 열어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해양경계 설정 기준과 방식을 두고 소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이를 토대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5월부터 소위 논의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해수부 장관 직권으로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할 경우 오히려 평온한 해역에서까지 분쟁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해양구역 분쟁 해소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며 맞섰다.

안 의원의 법안은 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장관이 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관할구역설정기본계획과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수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상이 아닌 해상에 처음으로 지역간 명확한 경계가 만들어진다.

반면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은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과 대상 해역에 관한 역사적 사실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획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응책도 마련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를 유지하고 불명확할 경우 관습법에 따라 정하게 된다. 이마저 분쟁이 생기면 해수부를 거쳐 경계 획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가기본도는 1948년 8월15일 국토지리정원에서 발행한 지도다. 정부는 1973년부터 국가기본도의 지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

제주의 경우 1996년부터 전남 완도군과 조업구역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남 남해군과 통영시는 해상풍력 경계를 두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김제시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해상경계 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