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2소위, 제주특별법 수정 의결
정부안 36개 과제 중 30개만 살아 남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중앙정부 권한이 추가로 이양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체계 자구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는 전체 33개 과제 중 쟁점이 된 ‘행정시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와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등 3개 조항을 삭제했다.

행정시의 민간위탁은 법인격인 없는 행정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어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소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시장의 법률적 권한이 없고, 위탁을 하더라도 다시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지노 사전인가제는 위헌 논란으로 좌초됐다. 상법상 보장된 양수와 합병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논쟁 끝에 삭제됐다.

당초 제주도는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법인 등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나 합병시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와 연결된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도 없던 일이 됐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인가를 받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36개 과제 중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소위에서 각각 3건이 제외되면서 실제 권한이양 대상은 30개 과제로 쪼그라들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소규모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 설비 등에 관한 특례’가 제외됐다.

조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는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요건을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범위에서 조례에 따른 연서로 정했지만 수용 불가 방침이 내려졌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국가법령 계획에서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에 휘말렸다. 제주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계획 수립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소규모 사육시설 특례도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소규모 사육시설의 방역 조치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추진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안건에서 빠졌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 관문만 남기게 됐다. 국회 통과시 2021년 11월 법안 제출 후 20개월 만에 법안 심사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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