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임직원이 퇴임해도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다른 금융기관의 재취업이 금지된다.

반면 이들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퇴임 임직원의 자격 제한 제도가 없다.

김 의원은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재취업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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