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선문 부장)는 지난 4일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몽골 국적 유학생을 간음한 혐의로 몽골 만달시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는 제주를 방문한 공연단의 통역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직위, 자국민 보호 책임 관점에서 엄벌이 필요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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