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 곶자왈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 허파 곶자왈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곶자왈 지역 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의회 제41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정의하는 골자로, 오는 20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곶자왈사람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이 곶자왈 지역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을 나눠 정의하면서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현재 곶자왈은 관리보전지역으로 관리되지만, 생태계보전지구 등 등급지정기준은 곶자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보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곶자왈 난개발을 야기했고, 1/3 정도의 곶자왈이 훼손돼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전지역 조례에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조례안에 워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뤄진 지역’으로 정의해 더 이상 곶자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원형훼손지에 원형보전지가 포함돼 지하수 2등급 지역 등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변함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개발위협에 놓인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이 전무하다. 정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가 예정되지 않아 보전관리를 포기했거나 곶자왈에서 제척된 지역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곶자왈사람들은 “매수청구 대상에서조차 보호지역에 국한된다면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은 더 어려워진다. 훼손 위협에 직면한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보전 실효성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토지 매수는 곶자왈 보전을 목적으로 해야 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라산이나 오름처럼 하나의 환경자산으로 접근해야 한다. 도의회는 조례안의 문제점을 직시해 실질적인 곶자왈 보전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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