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道 건의 56건→정부 36건→법사위 30건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 내용이 담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법사위는 제40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과제 3건이 삭제되면서 최종안은 30건으로 줄었다. 앞선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도 3건이 제외됐다. 이에 정부 제출안 36건 중 6건은 중도 탈락했다.

삭제된 과제는 행정시의 민간위탁 특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조례 이양,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등이다.

반대로 제도가 개선되는 사업은 도의회 인사독립성 보장,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임명 방식 개선,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세계환경중심 도시조성 특례 등이다.

관심을 끌었던 인사권의 경우, 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보장된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향후 선정·추천위원회를 통한 인선으로 방식이 변경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감염병과 재난사태 발생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자에 대한 공사중지나 원상복구 등에 대한 권한이 기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심의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이 부여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살포 기준도 도조례로 정한다.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지하수 굴착행위는 허가제로 변경된다. 지하수 관리 상황에 부합되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오염 유발시설 범위도 도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7단계 제도개선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2021년 11월 법안 제출 후 20개월 만에 국회 심의 절차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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