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하다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제주 2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금주와 운전금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2년 5월23일 박씨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보호관찰소를 찾아 직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상담이 끝난 뒤 박씨는 자신이 몰고 온 차량 운전석에 탔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소 직원이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박씨가 도주하면서 차량을 잡고 있던 보호관찰소 직원이 손 등을 다치기도 했다. 이번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돼 박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박씨는 직원이 자신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로 운전하고,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다. 또 넘어진 직원을 봤음에도 그대로 도망쳐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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