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9건 허가...해상풍력 허가권 놓고 긴장 고조

사수도 전경
사수도 전경

전라남도 완도군이 제주해역인데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등 권한을 남용한 가운데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제428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완도군이 제주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사수도는 일제시대부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돼 있고, 1972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며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수도 육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행정권한도 행사했고 역사적 사실로도 이기지만 해상 경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기본도가 우선돼야 제주도가 그나마 유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사수도가 제주의 소재지이고, 당연히 그 주변 해양 역시 제주의 해상인데 완도군이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줘버렸다"며 "제주도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총 몇건이냐"고 물었다.

정 국장은 "완도군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나간 게 총 9건인데 국가기본도 상 경계에 있거나 사수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5건 정도 된다"며 "제주도는 9건 모두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국가기본도 상 해양경계선이라고 하면 제주도 쪽으로 들어온 게 대상이어야 하는데 왜 9건 모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나중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단지가 설정되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 국장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행정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제주도는 올해 4월 초에 완도군이 허가를 내준 것을 인지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도 올해 4월과 5월에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완도군과 완도언론에서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개념이 없어서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며 "완도해경의 관할 단속 구역에는 사수도 해상이 포함돼 있고,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수도 주변 해상이 완도 해경 관할 단속 구역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국장은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사수도 인근에서 불법 지도단속을 제주도가 하고 있다"며 "완도군 언론 보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 의원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야 한다. 완도군은 사수도 해상이 자기네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사수도 주변 해상 불법 지도 단속 근거가 있느냐"고 따졌다.

정 국장은 "추자도는 물론 사수도 인근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다"며 "단속 실적은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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