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7일 채용 강요 및 노조 전임비 횡령 혐의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7일 채용 강요 및 노조 전임비 횡령 혐의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채용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건설노조 제주지부 A 지부장과 B 전 지부장, C 전 사무국장, D 총무부장을 상대로 공갈과 채용 강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23일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A씨와 B씨, C씨를 구속했다. D씨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검·경이 공갈과 채용강요라는 죄목을 씌워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수사기관이 억지로 꾸며낸 혐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건설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탄원서에 동의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행태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처사며,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공권력 집행”이라며 ”정권 방침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경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