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자에 선출됐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자에 선출됐다.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은 지난 6월23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전공소대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됐다.

김황국 의원은 각 시·도의 공항소음 피해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사무로 분류돼 실제 공항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는 철저하게 논의와 대책에서 배제되어 시민들과 심각한 괴리감이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공소대특위’ 활동을 통해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과 연대해 그간 공항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정책과 개별공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책무라며 소감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월 8일 제4차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제안한 공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공항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결정했다. 이후 ‘전공소대특위’는 전국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광역의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공소대특위’ 1차 회의에서는 임원 선출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위원장에는 김황국 부의장(제주도의회), 권역별 부위원장에는 수도권은 홍원길 의원(경기도의회), 충청권은 안경자 의원(대전시의회), 호남권은 최무경 의원(전남도의회), 영남권은 박소영 의원(대구시의회)이 선출됐다.

‘전공소대특위’는 2024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 논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을 전파하고, 대국회·정부·언론 등 대응에 시·도의원 협력 및 참여 방안 논의 등의 활동을 통해  공항소음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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