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경고 없어, 안전신문고 앱 통한 주민신고도 가능

전기차 충전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기차 충전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방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이뤄지는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위반 2회까지 경고한 뒤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며, 완속충전구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초과 주차할 경우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할 경우 등은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획선(문자)나 충전시설을 고의 훼손하면 2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단속은 자동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가능하다. 위반장소와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48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간격 사진이 필요하다.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지금까지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부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올해 경고 529건, 과태료 8건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당국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방해 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올바른 충전시설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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