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용계획, 지적도, 토지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부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 3200여 필지다.

서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8월 14일까지 토지이동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도 쓰인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전화(064–760–2142)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산정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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