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미용전문학원 대표가 자격 없는 강사로 국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제주시에서 수십년째 미용전문학원을 운영중인 A씨는 2021년 6월쯤 자격이 없는 사람을 훈련 강사로 채용해 정부 등으로부터 부정하게 직업능력훈련개발비 약 2400만원을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은 미용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제주에서 유명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형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2021년 건강이 좋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돼 학원 운영을 다른 직원이 맡았다. 해당 직원이 전화로 보고하면 피고인이 동의하는 형태로 운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직원이 실력이 좋은 수강생을 보조강사로 채용하겠다고 해 피고인이 동의했다. 다만, 직원 없이 보조강사가 일부 강의를 진행하게 돼 문제가 됐다”며 변호했다. 

A씨는 “대표인 저에게 책임이 있지만, 보조강사가 모든 강의를 다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께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