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 상당수 도내 농협 등 통해 유통돼

피고인 A씨 등이 생산한 불량 비료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피고인 A씨 등이 생산한 불량 비료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유기질비료 성분 조작 의혹...제주 농가 파장에 ‘전전긍긍’’ 기사와 관련, 불량비료를 생산해 판매한 일당 전원이 징역·벌금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C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D씨를 징역 6월형 집행 1년 유예, E씨를 벌금 1500만원형에 각각 처했다.

농업회사법인 소속인 이들은 2018년부터 제주시 조천읍에서 비료 등을 생산·판매해 왔다. 피고인 상당수는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거나 역임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비료 원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2021년 생산한 비료가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불량비료 생산을 공모했다. 

이들은 토양계량제 역할을 하는 ‘제오라이트’와 뿌리발육촉진제 ‘PAA(Poly Aspartic Acid)’를 넣지 않았음에도 들어간 것처럼 속이고 폐기처분 비료를 섞는 등 불량비료 약 1854톤을 생산해 2021년 5월28일부터 2022년 9월20일까지 도내 농협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농협 등에 유통한 불량비료 물량만 1442톤에 이른다. 

또 단가가 높은 채종유박과 어분을 뺏음에도 들어간 것처럼 속여 불량비료 8442톤을 생산하고, 이중 5625톤을 1431차례에 걸쳐 도내 농협 등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생산한 불량비료가 적정규격에 맞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도 받으며, 영업팀장인 피고인 D씨는 비료를 빼돌려 판매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는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제주지역 농가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러난 범행기간만 1년3개월이 넘고, 제조된 불량비료 양은 1만톤이 넘는다. 원가절감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9억60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A씨는 수사 초기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공동설립자 신분의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게 범행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불량비료를 인한 토양오염 등 폐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농업인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농협 측에 채무변제를 준비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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