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국형 FIT 폐지 행정예고
제주 태양광 발전 12명은 행정소송

정부가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제도 폐지를 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온 제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18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를 올해 7월부터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정해진 가격으로 사들이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개인은 30㎾ 미만, 법인은 100㎾ 미만이다.

도내 태양광 발전사업장 1589곳 중 100㎾ 미만 소규모시설은 절반에 달하는 778곳이다. 발전허가량을 기준으로 전체 600㎿ 중 12%인 70㎿를 소규모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가격 보장에 따른 전력거래의 손실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수익 보장을 악용해 100㎾ 미만 단위로 나누는 쪼개기 편법도 속출했다.

출력제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력제어는 실시간 전기 수급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등의 생산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제주도는 500㎾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은 250곳이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출력제한 조치도 피해갈 수 있다.

제주는 전력 수요가 떨어지는 봄, 가을에 재생에너지가 과잉생산돼 출력제한이 자주 발생한다. 풍력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민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출력제한이 시작됐다.

실제 도내 태양광 발전의 출력제한은 2021년 1회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8회를 기록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51차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횟수를 넘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내 500㎾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출력제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전기사업법 제45조가 민간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출력제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전력 거래와 쪼개기, 출력제한 책임 등의 논란이 있었다”며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제주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출력제한 등의 여파에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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