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와 입만 내민 채 생매장돼 있던 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코와 입만 내민 채 생매장돼 있던 푸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제주에서 푸들을 생매장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심리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동물 학대 사범에게는 최대 징역 3년, 최대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견주 A씨와 공범 B씨는 지난해 4월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개를 생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는 땅에 묻혀 코와 입만 밖으로 내민 채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에게 발견되면서 도민사회를 포함한 동물권 단체,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동물 등록칩 확인 결과 7살 추정 암컷 푸들로 지난해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을 견주 A씨를 찾아갔지만, A씨는 수사 초기 “며칠 전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틀이 지난 2022년 4월21일에야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반려견이 곧 죽을 것 같아 편하게 보내주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앙상하게 말라 있던 푸들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앙상하게 말라 있던 푸들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풀려난 푸들은 앙상하게 말라 피부병에 걸리기도 했으며, 곧바로 제주시내 한 보호소로 옮겨졌다. 

푸들 생매장 관련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다, 이날 공판에서 입장을 다시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 B씨는 첫 공판때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반려견을 학대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B씨의 변호인은 “새벽에 갑자기 A씨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B씨)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형 구형 이후 견주 A씨는 최후의 진술을 통해 “반려견에게 미안하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고, 공범 B씨는 “모든 것이 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A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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