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7월11일 오전 8시45분] 제주에서 투숙객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하고,  A씨가 촬영 등에 사용한 갤럭시노트와 아이폰도 몰수했다. 

제주에서 연인과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동업자도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A씨는 올해 2월9일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2명의 나체 등을 촬영한 혐의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A씨는 형사공탁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형사공탁금마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숙박업소의 안전 등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가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실형에 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