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7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제주 건설업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인들에게 총 7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건물이 준공되면 돈을 갚겠다거나 시공중인 다세대주택의 1개 호실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들을 속였다. 

당시 A씨는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변제할 수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금액이 7억원을 넘는 점, 지난해 10월 배임 범행 확정 판결(징역 4년)을 받아 이번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졌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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