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으로 피해자 관련 사건 조서에 기재

검찰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A씨,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A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도 이뤄졌다.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됨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동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8월과 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도내 한 장례식장에서 동료들과 윷놀이하다 부하 직원을 껴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부서 회의 때 피해자의 귀 부분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3년 정도 지난 2022년에 A씨를 고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5차례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서에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을 기재하도록 했다. 

조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기재하는 공적 기록물이다. 모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 있고 재판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되는 내용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고죄 등 관련 사건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등의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해임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찰 근무 당시 수사관으로서 증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장소도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다.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변호했다. 

A씨는 “공직자로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경찰 감찰부서에서도 근무했다. 이번 사건으로 저의 명예가 실추됐다. 정말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심리를 종결한 재판부는 오는 8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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