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캐시백 대출’을 이용해 2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자동차 캐피탈 회사 딜러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016년부터 자동차 캐피탈 회사 딜러로 일하던 A씨는 캐시백 대출 제도를 악용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다. 

자동차 구매 고객은 신용카드 한도를 높여 차량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 혜택을 받고, 이후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전액 상환해 캐피탈 대출금만 갚을 수 있다. 

캐쉬백 대출로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캐피탈 대출금은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돼야 하지만, A씨는 2018년 1월쯤 QM6 차량 구매 고객의 캐피탈 대출금 3200만원을 고객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개월간 고객 4명의 캐쉬백 대출금 총 2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9200만원 정도 변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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