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고법 심리 조정기일서 양측 의견 충돌 조정 불성립

시내면세점 철수로 불거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신화월드 측의 100억원대 소송과 관련한 양측의 조정이 결렬됐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 심리로 관광공사가 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1시간 넘게 양측은 각자 재판부를 향해 원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결국 조정이 불발됐다. 

조정 불성립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에 서로의 주장을 대변할만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출되는 추가 자료를 토대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선고공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관광공사가 야심차게 뛰어든 외국인 시내면세점 사업의 후폭풍이다. 

2016년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외국인 시내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관광공사는 2018년 1월 신화월드로 영업장을 옮겼다.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 신화월드로 영업장을 옮기면 저조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당시 관광공사는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면세점 자산을 매수해 매수 비용을 신규면세점 시설비로 재투자해야 한다’는 협상안을 제안했다. 기존 면세점 자산은 롯데호텔에 있던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비용 등이다.

양측은 관광공사가 기존 롯데호텔 면세점 리모델링 등 비용(104억원)을 부담하고, 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에 드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신화월드 측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종 합의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사태로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한 관광공사는 2020년 4월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해 외국인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자산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미수채권 104억원을 요구했지만, 신화월드 측이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불거졌다. 

1심에서는 관광공사가 패소했다. 시설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현금화해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신화월드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불복한 관광공사는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기일을 토대로 이날 조정기일을 잡았지만, 결렬됐다.  

양측의 100억원대 다툼은 결국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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