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제주해양경찰청

 

선원 생활이 힘들다며 마약을 투여한 40대 선원이 제주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지난 5월 서귀포시에 사는 40대 동료 선원 B씨에게도 공급한 혐의다.

해경은 먼저 검거된 B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하게 된 경로를 수사하다 A씨가 B씨에게 지난 5월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공급한 사실을 알아냈다.

제주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경이 압수한 필로폰. 사진 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후 해경은 지난 4일 A씨를 경남 통영시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 집에서는 몰래 숨겨놓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16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g을 12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을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아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이 힘들다고 동료와 함께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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