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출석 조사를 위해 서귀포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된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음주운전 혐의 출석 조사를 위해 서귀포경찰서를 찾았다가 검거된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제주에서 SNS를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이성을 찾은 40대 남성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형과 마약 중독 예방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제주도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인 ‘마른 술’을 언급하면서 함께 마약을 투약할 이성을 찾기도 했다. 

A씨의 경우 마약 범행에 앞선 올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수치로 음주운전한 혐의로도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미룬 A씨가 SNS 마약 관련 글을 게시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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