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제주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비방 댓글을 단 교육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결심이 이뤄졌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5일 특정 교육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에 허위 비방 댓글을 단 혐의다. 당시 A씨는 후보자가 과거 학부모를 때려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올해 3월 1심 재판부는 교육의원 후보자의 가족인 A씨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점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오인 부분은 철회했다. 

A씨 측은 현재 댓글이 모두 삭제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가 끝나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댓글이 삭제된 것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A씨 측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어린 3자녀를 키우고 있고, 10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일했다.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하면서 공무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8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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