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기·건축물·선박·항공기분,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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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진 왼쪽)과 서귀포시청. ⓒ제주의소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된 제주시 재산세는 27만5011건-611억원이며, 서귀포시는 12만3101건-273억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해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각각 8억 9000만원, 19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다. 감소 요인은 △주택공시가격 하락 △공시지가 하락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내려가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105%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그동안 시세 상승분보다 낮은 세금을 냈던 주택은 일부 재산세가 오르기도 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시청 △읍면동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의 경우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 ‘탐나는 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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