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위법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뒤늦게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들이 1천여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1일 기준 총 1031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직권재심 1031명, 청구재심 448명 등 총 1479명이 명예를 회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고, 5월 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를 거쳐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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