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소년체전 참여 제주 학생 등 9명 병원 이송 ‘십년감수’
소방·군경, 항공사 승무원·직원 비상문 인접 좌석 우선 판매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과 경찰, 군인, 항공사 관계자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비상문 불법개방 사건 관련 ‘항공기 비상문 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소방·경찰·군인, 항공사 승무원·직원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 1개를 우선 배정해 기내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배정 대상 좌석은 국적사 운영 12개 기종 가운데 저고도에서 열 수 있는 비상문을 장착하고 비상문 옆에 승무원이 앉지 않는 3개 기종, 38대 항공기의 좌석 총 94개다. 

협의회는 비상문 우선 배정 대상 좌석 온라인 판매 시 소방과 군경 등 우선 판매 좌석임을 알리고 발권 카운터에서 구매자 본인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장 판매의 경우 항공기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는 우선 판매 대상자에 한해 판매토록 하고, 해당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일반 승객에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항공기처럼 비상문 개방 레버가 좌석과 가까이 있는 좌석 23개는 우선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반 승객에게 판매하지 않고 비워둔 채 운항토록 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비상구 작동 전 경고장치 설치 기술검토 △승객 비상문 불법개방 경고 홍보 강화 △승무원 보안교육 및 커리큘럼 강화 △기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항공보안 강화대책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6일 낮 12시 42분쯤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는 착륙을 앞두고 30대 A씨가 상공에서 비상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탑승한 제주 학생들과 인솔자 등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기를 포함한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할 경우 항공기 내 폭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항공기 수리비용 등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항공기 기종별 비상구 좌석 배치도. 사진=국토교통부.<br>
항공기 기종별 비상구 좌석 배치도.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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