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br>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에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도운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SNS을 이용해 공장에서 일할 중국인을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지난달 13일 제주공항을 통해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4명을 대정읍 소재 수산물가공공장에 취업 알선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달 23일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을 조사하던 중 브로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취업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SNS를 통해 고용을 의뢰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가 불법 고용된 중국인 4명 외에도 무사증으로 입국한 15명이 다른 브로커에 의해 인솔됐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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