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어선원의 조업 안전과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개 자료에 따르면, 어선안전조업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선의 조업과 운항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어선원의 근로 특성에 맞는 안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어선주에게 선원 안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어선원관리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선내에서의 사고 예방 및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내 어선의 상황을 보면 내국인 어선원 감소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면서 “어선원은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선원 육성과 복지,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선내 사고 예방 및 어선원 안전 관리가 강화돼 어선원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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