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안 3건, 7개 조항을 합의했다. / 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의 요구안 3건, 7개 조항을 합의했다. / 사진=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 이하 전교조 제주)는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의 요구안 3건, 7개 조항을 합의하고 18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에 합의한 정책협의안은 지난 4월 14일 전교조 제주가 제출한 요구안을 기반으로 한다. 총 네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피해 교원 지원, 교권침해 관련 변호사 지원, 중·고등학교 통학비 지원 등이다. 

교육활동 피해 교원 지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 운영 ▲교육활동 중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관련 피해 교원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 등이다.

교권침해 관련 변호사 지원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교원의 변호사 상담과 선임비용 지원, 관련 절차를 적극 홍보 ▲교권 침해 사안 중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가능 등이다.

통학비 지원은 ▲학부모가 학교 홈페이지로 통학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노력 ▲학교업무 담당자의 품의에 도움 주기 위해 통학 교통비 지급 관련 엑셀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 ▲도교육청은 통학비 지원이 학기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등이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전교조 제주지부의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합의안이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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