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선원 고용난 틈새시장을 노려 미등록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제주와 전남 여수, 충남 태안 등 전국적으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50여 명에게 어선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해 A씨가 불법 취업 알선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취업 수수료 1인당 20만원을 챙겨 총 900여 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최근 선원 고용난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선주들을 상대로 고액의 단기 선원 아르바이트 알선이 성행하면서 전체적인 선원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민들의 선원 고용난 해결과 정상적인 외국인 선원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선원 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취업 선원과 알선 브로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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