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재추진 여부는 불투명
외국의료기관 특례 법률 개정도 깜깜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두고 제주에서 벌어진 초유의 의료기관 개설 및 내국인 진료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지측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녹지측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6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0여 일만에 돌연 소를 취하하며 법정 다툼을 모두 중단했다.

제주도측 소송대리인도 항소심에 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영리병원 논란은 중국 녹지그룹이 2015년 3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해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설립 승인이 이뤄지며 급물살을 탔다.

녹지그룹은 곧이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47병상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2017년부터 병원 개설을 추진했지만 2018년 원희룡 전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

초유의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해 녹지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개원을 미루자 원 전 지사는 절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녹지측은 2019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녹지그룹이 최종 승소했다. 반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는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의 승소로 녹지병원의 진료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개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녹지측이 부동산 일부를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재차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이 이에 불응해 2022년 9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결국 올해 5월 1심 재판에서 녹지측이 패소했다.

장장 4년에 걸친 3건의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가능해졌지만 언제든 영리병원이 재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2004년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20년간 전국에서 개설 사례는 전무하다. 의료체계에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한 논란만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외국의료기관(병원·치과·요양·종합병원)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 존치를 요구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금껏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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