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소유 중문골프장-클럽하우스-주차장 부지 등 매각 의사 공문 발송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전경.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전경.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단지 내 모든 소유 자산을 제주도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중문골프장을 비롯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과 클럽하우스로 겸용되는 건물, 주차장 부지 등의 매각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공공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 중문골프장 매각과 관련 제주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 것을 승인했고, 제주도 역시 매입 참여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핵심 자산인 중문골프장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89년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95만4767㎡ 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2000년 초부터 골프장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08년 민선 4기 도정에서도 매입을 추진했지만 2010년 무산된 바 있다.

2011년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중문관광단지를 민간에 매각하려했지만,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응찰업체 미달로 인해 무위에 그쳤다.

제주도는 꾸준히 매입 의사를 밝혀왔지만 막대한 금액이 발목을 잡았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 1050억원, 잔여토지 460억원 등의 평가액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공시지가의 60~70%를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매각 절차 역시 평가액 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지가상승 요인을 적용해 골프장의 평가액만 최소 1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협의가 완료되면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된다.

1978년 박정희 정권에서 국제적 관광 휴양지를 조성한다며 추진된 중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기한을 꾸준히 연장하며 45년째 마무리되지 못했다. 아직 숙박시설과 상가 등의 시설이 착공도 못한 상태다.

한국관광공사가 사실상 손을 털고 나간다면 사업시행자 지위는 제주도가 넘겨받을 공산이 크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문관광단지는 처음부터 도민들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주도가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 단계여서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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