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업주 A씨는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을 SNS를 이용해 여성 B와 알선해 준 혐의다.
경찰은 온라인 성매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4일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적발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조만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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