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축산물을 홍보·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인 A씨(28.남)와 B씨(35.여)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22년 9월 29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달·판매를 담당하고, B씨는 모객을 담당하며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도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등을 수백명씩 모객, 일반 마트보다 싼 값에 양머리·거위간 등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 혹은 위챗페이를 통해 판매금액을 송금받아 총 2000여만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판매한 축산물의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죄 혐의 증거확보를 위해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하고 있었으며,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분 등 작업에 사용된 주방도구 등이 물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거림이 심한 상태로 매우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피의자들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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