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충을 청취해왔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 됐고, 20일에는 제405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7월26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그간 공항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상체계는 경직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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