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에서 선저폐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모습. / 서귀포해경
A호에서 선저폐수가 바다로 배출되는 모습. / 서귀포해경

제주 서귀포항에서 선저폐수를 배출한 선박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어선 해양오염 특별점검을 진행하던 서귀포해경은 지난 28일 서귀포항에서 유막이 확인되자, 주변 조사를 통해 29톤급 어선 A호을 적발했다. 

A호 선장 B씨는 기관실에서 잠수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 10리터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마무리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오염 물질을 바다에 무단 배출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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