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상습적 체납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8월과 9월, 두 달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43억원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비롯한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함께 이뤄진다.

다만 제주시는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 체납자별 맞춤형 안내문을 보내는 등 사전조치를 통해 가급적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 점검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지원 정책과 연계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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