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당초 9월쯤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출산 기록만 남아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각지대 영아, 이른바 ‘유령 아동’ 문제로 두 달 정도 앞당겨졌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도 확인한다. 서귀포시 역시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 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사실조사와 연계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오는 10월까지 병행된다. 방문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된다.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내용을 읍면동으로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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